[사규] 복지후생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11 09:24
- 조회수 214
1. 개정 이유
○ 2023년 임금협약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복지후생비 지급기준) 
- 비과제한도 증액에 따른 급식보조비 단가 증액 
 
3. 공포일 : 2024.03.08
○ 2023년 임금협약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복지후생비 지급기준) 
- 비과제한도 증액에 따른 급식보조비 단가 증액 
 
3. 공포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