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12-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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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23.10.04) 사항 반영
 
○ 용어변경(제6조, 제10조)
- (현행) 재허가 → (개정) 갱신허가
- (현행) 비상장 농수산물 → (개정) 상장예외품목
○ 변경신고(정관, 임원 및 주주) 기간 연장(제9조)
- (현행) 10일 이내 → (개정) 14일 이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23.10.04) 사항 반영
3. 공포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