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청원심의회운영내규 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8-12 10:46
- 조회수 99
1. 제정 이유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사항 규정 
2. 주요 제정 내용
○ 심의회 구성, 심의회 심의사항 등 
3. 공포일 : 2024. 8. 9.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 사항 규정 
2. 주요 제정 내용
○ 심의회 구성, 심의회 심의사항 등 
3. 공포일 : 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