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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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 또는 공익법인 소유 시설물 이전을 통한 사업부지 적기 확보 필수
○기부채납 불가한 공유재산의 경우 규정 위반 소지 
 
○ 무상사용 및 임대허가를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 영구시설물 축조 인정 시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정 
3. 공포일 :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