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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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노사합의에 의한 다면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에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서울시 명예퇴직 관련 규정정비 추진사항 반영
 
○ 승진후보자 명부 평가항목의 다면평가 비율을 감조정하고 성과평가 신설
○ 3급 승진후보자의 장기근속승진 대상자 기준 및 심사방법 명확화
○ 다면평가단 구성에 팀원 평가 신설
○ 다면평가 대상에 7급을 추가
○ 임원 선임 또는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
3. 공포일 :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