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26 14:34
- 조회수 315
1. 개정 이유
○ 2024년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 평가급 지급 제외 대상 개정
○ 가족수당 장애여부 판단 근거 법령 변경
3. 공포일 : 2024. 3. 22.
1. 개정 이유
○ 2024년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