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상장예외품목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6-12 15:30
- 조회수 162
1. 개정 이유
○ 가락시장 채소2동 사이니지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점포 표지(간판)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게첨장소 지정 
○ 점포 표지(간판) 서식 변경 
3. 공포일 : 2024. 6. 12.
 
○ 가락시장 채소2동 사이니지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점포 표지(간판) 개선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게첨장소 지정 
○ 점포 표지(간판) 서식 변경 
3. 공포일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