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중도매(법)인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6-12 15:28
- 조회수 148
1. 개정 이유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시장 환경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변화에 적용할 필요성 발생 
2. 주요 개정 내용
○ 중도매인 신청 및 허가절차 보완 
3. 공포일 : 2024. 6. 12.
 
○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시장 환경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변화에 적용할 필요성 발생 
2. 주요 개정 내용
○ 중도매인 신청 및 허가절차 보완 
3. 공포일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