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주차장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6-12 15:25
- 조회수 133
1.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80% 감면 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 일부 수정 
3. 공포일 : 2024. 6 12.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80% 감면 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 일부 수정 
3. 공포일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