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위임전결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6-12 15:22
- 조회수 79
1. 개정 이유
○ 준공검수에 대한 부서 공통 기준 수립 필요
○ 직제규정시행내규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현행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전결비율에 대한 구체적 정의 기재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준공(검수)에 대한 부서 공통 기준 수립
○ 직제규정시행내규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현행화 
3. 공포일 : 2024. 6 12.
○ 준공검수에 대한 부서 공통 기준 수립 필요
○ 직제규정시행내규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현행화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전결비율에 대한 구체적 정의 기재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준공(검수)에 대한 부서 공통 기준 수립
○ 직제규정시행내규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현행화 
3. 공포일 :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