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4-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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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내 '금연구역'의 구체적인 구분 부재
○ 시설물운영관리규정상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위반자 행정조치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과 비교해 준수 부담이 과도함
 
○ 구체적인 금연구역 정의 
○ 입주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완화 
3. 공포일 :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