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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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이후 변화된 운영 상황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직원 등급 조정(제4조의2)
- (현행) 가, 나, 다, 라 → (개정) 가, 나, 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신설(제7조의2)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이내) 예외 조항 신설(제8조)
- 기간제법(시행령) 예외 기준 적용
○ 계약해지 사유 신설(제20조의2)
- 계약기간 만료,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해당, 직무 필요 자격증(면허) 취소 등 해지사유 명시
○ 계약직원 정원, 기본급표 삭제(별표3, 별표6)
-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 전 운영인력 기준의 정원표 삭제
- 기본급표 삭제하고 등급별(1~7급)업무 수준 기준 적용
※ 계약직원 정규직 전환(’20.1.1)에 따른 운영상황 반영 및 기준 재정립
3. 공포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