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 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1-18 10:01
- 조회수 123
1. 개정 이유
○ 요금정산소 운영시간 확대, 시장거래 무관 차량 출입 차단 및 장기주차 방지
○ 기본요금 시간 확대로 충분한 구매시간 제공
○ 관련 조례 및 인근 요금수준 등을 감안한 주차요금제 현실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요금정산소 운영시간 : (현행) 평일(월~금) 06:00~22:00 / 토요일 06:00~14:00
                                 → (개정) 월 06:00 ~ 토 14:00
○  제7조(주차요금 등) [별표 1]
   - 면제구간 축소 : (현행) 15분 이내 → (개정) 10분 미만
   - 1천원 구간 확대 : (현행) 120분 이내 → (개정) 180분 미만
   - 정기권 인상 : (현행) 50,000원 → (개정) 70,000원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별표 2]
   - 입주자 화물차 면제시간 조정 : (현행) 14시간 → (개정) 10시간
3. 공포일 : 2023.01.17
 
○ 요금정산소 운영시간 확대, 시장거래 무관 차량 출입 차단 및 장기주차 방지
○ 기본요금 시간 확대로 충분한 구매시간 제공
○ 관련 조례 및 인근 요금수준 등을 감안한 주차요금제 현실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요금정산소 운영시간 : (현행) 평일(월~금) 06:00~22:00 / 토요일 06:00~14:00
                                 → (개정) 월 06:00 ~ 토 14:00
○  제7조(주차요금 등) [별표 1]
   - 면제구간 축소 : (현행) 15분 이내 → (개정) 10분 미만
   - 1천원 구간 확대 : (현행) 120분 이내 → (개정) 180분 미만
   - 정기권 인상 : (현행) 50,000원 → (개정) 70,000원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별표 2]
   - 입주자 화물차 면제시간 조정 : (현행) 14시간 → (개정) 10시간
3. 공포일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