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 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50
- 수정일2023-02-01 15:50
- 조회수 297
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0009호
 
 
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채권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사유
○ 사용료·임대료·관리비 등 체납 미수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미수채권의 회수 및 향후 발생될 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 미수채권관리지침(본문 총2장 17개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0,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미수채권관리지침(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0009호
 
 
미수채권관리지침 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미수채권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사유
○ 사용료·임대료·관리비 등 체납 미수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미수채권의 회수 및 향후 발생될 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 미수채권관리지침(본문 총2장 17개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0,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미수채권관리지침(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