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5
- 수정일2023-02-01 10:27
- 조회수 192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 안내?
2. 주요 내용
○ 임직원행동강령 내 부당한 정치활동 제한 근거 마련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위반된 정치활동 금지
-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 별표2의 유사 중복 내용 정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 안내?
2. 주요 내용
○ 임직원행동강령 내 부당한 정치활동 제한 근거 마련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취미, 종교, 정치활동 등) 금지
- 관련 법령에 위반된 정치활동 금지
-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 별표2의 유사 중복 내용 정비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