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2-01 13:09
- 조회수 116
1. 개정 이유
○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14조의2(감사인의 회피)
   (현행)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포일 : 2022.11.30
○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14조의2(감사인의 회피)
   (현행)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공포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