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 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2-01 13:04
- 조회수 42
1. 개정 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 자금운용방법
   (현행) 국채⋅지방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개정) 국채⋅지방채 취득
3. 공포일 : 2022.11.30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5조 자금운용방법
   (현행) 국채⋅지방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개정) 국채⋅지방채 취득
3. 공포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