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과금 운영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8-04 10:06
- 조회수 129
1. 개정 이유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 제10조(간사)
- 간사 변경 : (현재) 기획팀장 => (개정) 기획팀 예산담당자
○ 제15조(지급대상자 및 성과금 계산 기간)
- 지급 기준 추가(신설)
: 특별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계산기간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따른다
○ 제17조(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변경
: 수입목표 초과분 1 0 % 범위 내 1 인당 ( 현재 ) 2 천 만 원 =>( 개정 ) 1 0 0 만원
3. 공포일 : 2023.08.03
○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 제10조(간사)
- 간사 변경 : (현재) 기획팀장 => (개정) 기획팀 예산담당자
○ 제15조(지급대상자 및 성과금 계산 기간)
- 지급 기준 추가(신설)
: 특별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 및 지급 계산기간은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따른다
○ 제17조(지급한도)
- 1인당 지급한도 변경
: 수입목표 초과분 1 0 % 범위 내 1 인당 ( 현재 ) 2 천 만 원 =>( 개정 ) 1 0 0 만원
3. 공포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