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1-30 16:59
- 조회수 154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제3호, 제4호
- 정직, 강등의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 전액 미지급
3. 공포일 : 2022.11.30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제3호, 제4호
- 정직, 강등의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 전액 미지급
3. 공포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