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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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02-3435-0288
- 수정일2022-09-05 16:29
- 조회수 136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입주자의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아 실질적 흡연 단속 효과 미비
○ 흡연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한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강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 강화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활성화TF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활성화TF팀(전화: 02-3435-0288,
팩스: 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입주자의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처분수위가 낮아 실질적 흡연 단속 효과 미비
○ 흡연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한 금연구역 흡연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강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
-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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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활성화TF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활성화TF팀(전화: 02-3435-0288,
팩스: 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