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5
- 수정일2022-11-11 19:01
- 조회수 59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안)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보호보상정책과-73, ‘22.1.2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개정(‘21.10.2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제25조의2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결과를 통보
○ 기타 사항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보호보상정책과-73, ‘22.1.2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5항,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27조 개정(‘21.10.2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제25조의2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2. 주요 내용
○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
→ 공사 사장에 의한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 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결과를 통보
○ 기타 사항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