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문의02-2640-6025
- 수정일2022-1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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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관리규정·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요금정산소 운영 시간을 확대해 시장거래 무관 차량 출입 차단 및 장기 주차 방지
나. 기본요금 시간 확대로 충분한 구매시간 제공을 통한 시장 활성화
다. 관련 조례 및 인근 요금수준 등을 감안한 주차요금제 현실화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강서시장 주차요금 정산소 운영 시간 변경(제5조)
현 행 | 개 정(안) |
평일(월~금) : 06:00 ~ 22:00 | 월 06:00 ~ 토 14:00 |
토요일 : 06:00 ~ 14:00 |
- 시간제 요금
현 행 | 개 정(안) | ||
입장 후 15분까지 | 면 제 | 입장 후 10분 미만 | 면 제 |
15분 초과 ~ 120분 | 1,000원 | 10분 이상 ~ 180분 미만 | 1,000원 |
120분 초과 10분당 | 500원 | 180분 이상 10분당 | 500원 |
다. 강서시장 입주자 등록화물차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제8조) : (기존)14시간 → (변경)10시간
라. 할인권 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지원팀[우편번호: 07644]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지원팀(전화: 02-2640-6025, 팩스: 02-2640-6060)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