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관리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09
- 조회수 54
1. 개정 이유
○  신용카드  지출 행위 책임 소재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신용카드 사용절차)
- 사용자 표기 방식 변경 : 매출전표 서명란 사용자 성명 기재→ 전산시스템 결의서 등록 시 사용자 성명 기재
3. 공포일 : 2023.06.22
○  신용카드  지출 행위 책임 소재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신용카드 사용절차)
- 사용자 표기 방식 변경 : 매출전표 서명란 사용자 성명 기재→ 전산시스템 결의서 등록 시 사용자 성명 기재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