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징수사무처리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07
- 조회수 44
1. 개정 이유
○ 적용기간이 만료(2017년)된 임시 조항 단서 삭제
2. 주요 개정 내용
○ 제40조(납기연장) : 제2항 단서 삭제
3. 공포일 : 2023.06.22
○ 적용기간이 만료(2017년)된 임시 조항 단서 삭제
2. 주요 개정 내용
○ 제40조(납기연장) : 제2항 단서 삭제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