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05
- 조회수 58
1. 개정 이유
○ 인용 조항 수정(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
- 인사규정 제47조2항 → 인사규정 제53조
3. 공포일 : 2023.06.22
○ 인용 조항 수정(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조(목적)
- 인사규정 제47조2항 → 인사규정 제53조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