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담당 지정과 사무위임에 관한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03
- 조회수 39
1. 개정 이유
○ 직제변경에 따라 변경된 본부 명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회계관계담당의 지정 및 해제)
- 건설안전본부장 추가
3. 공포일 : 2023.06.22
○ 직제변경에 따라 변경된 본부 명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회계관계담당의 지정 및 해제)
- 건설안전본부장 추가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