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01
- 조회수 49
1. 개정 이유
○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계약요청 기준 금액 상향)에 따른 연관 내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위임전결사항)
- 계약(용역, 물품 구매) 품의 팀장 전결 기준 상향: 3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소관 예산의 내역 변경 전결권자 구분: 1,000만원 이상 팀장, 3,000만원 이상 본부장
- 예산 운영 본부장 전결권 변경: 예산 이용, 전용 요구 → 예산 이용, 전용, 이월 요구
3. 공포일 : 2023.06.22
○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계약요청 기준 금액 상향)에 따른 연관 내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용역, 물품 구매) 품의 팀장 전결 기준 상향: 300만원 미만 → 500만원 미만
- 소관 예산의 내역 변경 전결권자 구분: 1,000만원 이상 팀장, 3,000만원 이상 본부장
- 예산 운영 본부장 전결권 변경: 예산 이용, 전용 요구 → 예산 이용, 전용, 이월 요구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