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59
- 조회수 62
1. 개정 이유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상 소액 경비 기준 상향
2. 주요 개정 내용
○ 제13조(지출품의)
- 계약 요청 기준 금액 상향 : 200만원 → 300만원
3. 공포일 : 2023.06.22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상 소액 경비 기준 상향
2. 주요 개정 내용
○ 제13조(지출품의)
- 계약 요청 기준 금액 상향 : 200만원 → 300만원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