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57
- 조회수 51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기준 변경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72조(대가의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기준 변경(현행화)
  •   적용근거 : 서울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사규모 : 2천2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3. 공포일 : 2023.06.22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기준 변경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172조(대가의 지급)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사 기준 변경(현행화)
  •   적용근거 : 서울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사규모 : 2천2백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