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50
- 조회수 80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23조(임대료 등)
- 정의 구체화 : 공인감정기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제27조(연체요율)
- 준용규정 변경(현행화) : 조례 제8조 제7항 → 조례 제61조 제4항
3. 공포일 : 2023.06.2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23조(임대료 등)
- 정의 구체화 : 공인감정기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제27조(연체요율)
- 준용규정 변경(현행화) : 조례 제8조 제7항 → 조례 제61조 제4항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