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41
- 조회수 59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일부 준용
○ 예정가격 결정 근거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제40조 예정가격)
2. 주요 개정 내용
○ 제37조(불용결정의 절차)
- 수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소요여부 조회 생략 가능(단서 추가)
○ 제40조(예정가격)
- 근거법률 명칭 변경(현행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공포일 : 2023.06.22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활용가능품의 처리) 일부 준용
○ 예정가격 결정 근거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제40조 예정가격)
2. 주요 개정 내용
○ 제37조(불용결정의 절차)
- 수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소요여부 조회 생략 가능(단서 추가)
○ 제40조(예정가격)
- 근거법률 명칭 변경(현행화)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