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35
- 조회수 109
1. 개정 이유
○ 제도개선(불합리한 직위해제 등) 권고(국민권익위,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  제2항 신설 : 징계처분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차액 지급
3. 공포일 : 2023.06.22
○ 제도개선(불합리한 직위해제 등) 권고(국민권익위,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제2항 신설 : 징계처분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차액 지급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