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4:32
- 조회수 67
1. 개정 이유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구성) 제3항
- 위원자격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다 →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
3. 공포일 : 2023.06.22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구성) 제3항
- 위원자격 :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 제척 기피 회피 할 수 있다 →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