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외 10개 사규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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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외 10개 규정·내규·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및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규(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외 10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부동수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개정
2. 주요내용
: 재해보상심의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의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 규정 개정(삭제)
(현재) OO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OO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관련사규 총 11개(규정 3, 내규 7, 지침 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01.24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 02-3435-0516, 팩스02-3435-0579)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