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 제정예고(안)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1
- 수정일2023-08-02 14:57
- 조회수 72
첨부파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0066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사유
○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 2023. 8. 3. ~ 8.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481,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의견서 양식 포함) 1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0066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사유
○ 민원인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 2023. 8. 3. ~ 8.21.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481,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운영지침(의견서 양식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