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458
- 수정일2023-11-02 16:34
- 조회수 18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구 도매권역 임대시설 기준으로 정립된 규정 체계 정비
   - 임대시설 분류체계 개편 및 사문화된 규정 정비
 ○ 임대 입주자 계약 변경 관련 규정 일원화 및 서식 신설로 관련근거 명확화
 ○ 임차인의 준수사항·금지사항 보강, 안전관리의무 신설, 임대유통인 평가제 개선을 통해 임차인 영업경쟁력 및 고객 서비스 강화
 ○ 임대관리규정의 강서·양곡시장 적용 근거 마련
 ○ 기타 각종 오류 정정 및 순화 등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구 도매권역 임대관리 관련 조항 정비(삭제 또는 수정) 및 통합 등 일원화
   - 임대시설 분류 체계 개편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직판상가, 관련상가 이전(예정)으로 기존 분류체계 무의미
     · 향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강서·양곡시장 적용 위해 일반규정 수립
   - 구 도매권역 임대시설에 적용되어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정비
   - 취급부류 개정(현재 임대차계약 시 사용 중인 취급부류로 개정)
 ○ 임대 입주자 계약 변경 관련 부분 개정
   - 구 도매권역/가락몰로 구분되어 있던 조항 일원화
   - 기존에 방침으로 시행되던 계약 변경사항(서식)을 규정화함으로써 근거 명확화
     · 법인전환, 법인대표자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서식 등
   - 사망에 의한 임대차계약 승계 시 영업사실 확인 요건 완화(규모화된 시장 상황 반영)
     · (현행) 10명 이상의 영업 사실 확인 → (개정) 5명 이상의 영업 사실 확인
 ○ 입대 입주자 준수사항 신설 : 제21조(준수사항) 제8호
   - 임대시설 내 간판·광고물 등 신설 또는 변경 시 공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입대 입주자 금지사항 개정 : 제23조(금지사항) 제5,9호 개정 제10~18호 신설
   - 임대시설 용도 외 사용 금지, 임대시설 내 사행행위 금지, 호객행위 등 고객 불만 유발 행위 금지, 상거래 질서 저해 행위 금지 등
 ○ 임대 입주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 : 제25조의2(안전관리)
   - 임차인의 자체 안전관리 및 안전관련사항 공사 협조 의무 내용
 ○ 규정의 강서·양곡시장 적용 근거 마련 : 제3조(적용범위)
   - 강서·양곡시장도 이 규정에 따르되 시장별 특수성에 따라 적용
 ○ 임대유통인 평가제 시행 관련 사항 : 제20조(임대유통인 평가제) 제4항
   - 갱신거절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 사장 방침 위임 단서조항 신설
 ○ 기타 표현 간소화, 행정순화어 사용 및 오탈자 정비 : ‘갑을’ 표현 삭제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 02-3435-0458, 팩스: 02-3435-0446)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제안서 1부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1. 개정 사유
 ○ 구 도매권역 임대시설 기준으로 정립된 규정 체계 정비
   - 임대시설 분류체계 개편 및 사문화된 규정 정비
 ○ 임대 입주자 계약 변경 관련 규정 일원화 및 서식 신설로 관련근거 명확화
 ○ 임차인의 준수사항·금지사항 보강, 안전관리의무 신설, 임대유통인 평가제 개선을 통해 임차인 영업경쟁력 및 고객 서비스 강화
 ○ 임대관리규정의 강서·양곡시장 적용 근거 마련
 ○ 기타 각종 오류 정정 및 순화 등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구 도매권역 임대관리 관련 조항 정비(삭제 또는 수정) 및 통합 등 일원화
   - 임대시설 분류 체계 개편
     ·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직판상가, 관련상가 이전(예정)으로 기존 분류체계 무의미
     · 향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강서·양곡시장 적용 위해 일반규정 수립
   - 구 도매권역 임대시설에 적용되어 사문화된 규정 삭제 등 정비
   - 취급부류 개정(현재 임대차계약 시 사용 중인 취급부류로 개정)
 ○ 임대 입주자 계약 변경 관련 부분 개정
   - 구 도매권역/가락몰로 구분되어 있던 조항 일원화
   - 기존에 방침으로 시행되던 계약 변경사항(서식)을 규정화함으로써 근거 명확화
     · 법인전환, 법인대표자 변경, 상호·법인명 변경 서식 등
   - 사망에 의한 임대차계약 승계 시 영업사실 확인 요건 완화(규모화된 시장 상황 반영)
     · (현행) 10명 이상의 영업 사실 확인 → (개정) 5명 이상의 영업 사실 확인
 ○ 입대 입주자 준수사항 신설 : 제21조(준수사항) 제8호
   - 임대시설 내 간판·광고물 등 신설 또는 변경 시 공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입대 입주자 금지사항 개정 : 제23조(금지사항) 제5,9호 개정 제10~18호 신설
   - 임대시설 용도 외 사용 금지, 임대시설 내 사행행위 금지, 호객행위 등 고객 불만 유발 행위 금지, 상거래 질서 저해 행위 금지 등
 ○ 임대 입주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 : 제25조의2(안전관리)
   - 임차인의 자체 안전관리 및 안전관련사항 공사 협조 의무 내용
 ○ 규정의 강서·양곡시장 적용 근거 마련 : 제3조(적용범위)
   - 강서·양곡시장도 이 규정에 따르되 시장별 특수성에 따라 적용
 ○ 임대유통인 평가제 시행 관련 사항 : 제20조(임대유통인 평가제) 제4항
   - 갱신거절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 사장 방침 위임 단서조항 신설
 ○ 기타 표현 간소화, 행정순화어 사용 및 오탈자 정비 : ‘갑을’ 표현 삭제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 02-3435-0458, 팩스: 02-3435-0446)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제안서 1부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