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55
- 수정일2023-04-14 15:24
- 조회수 14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42호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내규,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회계규정
○ 관련 법률 개정 반영 및 공기업 결산 기준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 회계규정시행내규
○ 계약 요청금액 기준을 상향(200만원 → 300만원)하여 발주 부서 및 계약 관리 부서 업무 경감 및 업무 간소화
○ 200만원 ~ 300만원 금액 구간의 서류 생산 및 보관 비용 절감
○ 서울시 및 타 기관 사례
□ 재산관리규정
○ 관련법률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문구 및 준용 조항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 회계 규정
○ 공사 대가의 지급기준 변경(172조 대가의 지급)
(현행) 공사기간 30일 이상, 계약금액 2천 2백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서울시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개정) 공사기간 30일 초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서울시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 결산 관련 조항에 공기업 결산기준(2022), 기업회계기준서 반영
- 제13조, 제139조의2, 제156조, 제163조
○ 근거 조문이 없는 조항 삭제
- 별표3, 별표4, 별지 서식
□ 회계규정시행내규
○ 계약 요청금액 기준 금액 상향(제13조 지출품의) (200만원 →300만원)
(현행) 집행부서는 자체예산 통제 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지출결의서에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매입, 제조, 운반, 수리,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집행부서는 자체예산 통제 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지출결의서에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매입, 제조, 운반, 수리,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관련 법령 반영 오류 수정
- 지체상금면제사유 근거 규정 조문 번호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 제9장 제8절
□ 재산관리규정
○ 제23조(임대료 등)
(현행) 공인감정기관 →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감정평가법인
○ 제27조(연체 요율)
(현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8조제7항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5,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공고) 1부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양식) 1부. 끝.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 회계규정시행내규,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회계규정
○ 관련 법률 개정 반영 및 공기업 결산 기준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 회계규정시행내규
○ 계약 요청금액 기준을 상향(200만원 → 300만원)하여 발주 부서 및 계약 관리 부서 업무 경감 및 업무 간소화
○ 200만원 ~ 300만원 금액 구간의 서류 생산 및 보관 비용 절감
○ 서울시 및 타 기관 사례
구 분 | 기준 금액 |
서울시 내 자치구 | 300만원 ~500만원 |
서울교통공사 | 330만원 |
서울주택도시공사 | 300만원(물품) 500만원(공사) |
서울시설관리공단 | 500만원 |
서울에너지공사 | 500만원 |
□ 재산관리규정
○ 관련법률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문구 및 준용 조항 수정
2. 주요 개정 내용
□ 회계 규정
○ 공사 대가의 지급기준 변경(172조 대가의 지급)
(현행) 공사기간 30일 이상, 계약금액 2천 2백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서울시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개정) 공사기간 30일 초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서울시대금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 결산 관련 조항에 공기업 결산기준(2022), 기업회계기준서 반영
- 제13조, 제139조의2, 제156조, 제163조
○ 근거 조문이 없는 조항 삭제
- 별표3, 별표4, 별지 서식
□ 회계규정시행내규
○ 계약 요청금액 기준 금액 상향(제13조 지출품의) (200만원 →300만원)
(현행) 집행부서는 자체예산 통제 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지출결의서에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매입, 제조, 운반, 수리,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집행부서는 자체예산 통제 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물품구입 및 공사 계약 지출결의서에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의 물품의 매입, 제조, 운반, 수리, 공사, 용역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관련 법령 반영 오류 수정
- 지체상금면제사유 근거 규정 조문 번호 변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 제9장 제8절
□ 재산관리규정
○ 제23조(임대료 등)
(현행) 공인감정기관 →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감정평가법인
○ 제27조(연체 요율)
(현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8조제7항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61조제4항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5,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공고) 1부
회계규정·시행내규 및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