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521
- 수정일2023-05-23 10:07
- 조회수 115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제2조(구성) 일부 개정
- 위원 수 : (현행) 7인 이내(외부위원 1/2) → (개정)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2/3)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521, 팩스: 02-3435-0604)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의견서 1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제2조(구성) 일부 개정
- 위원 수 : (현행) 7인 이내(외부위원 1/2) → (개정)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2/3)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521, 팩스: 02-3435-0604)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