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4-03 10:51
- 조회수 127
1. 개정 이유
○ 2022년도 노사합의사항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16조(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 지급금액 변경
3. 공포일 : 2023.03.31
○ 2022년도 노사합의사항 이행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16조(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 지급금액 변경
3. 공포일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