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2-01 12:54
- 조회수 50
1. 개정 이유
○ 안전보건 관계법령(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 적용
  - 조문개정 15개, 조문신설 6개
3. 공포일 : 2022.11.30
○ 안전보건 관계법령(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개정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및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사항 적용
  - 조문개정 15개, 조문신설 6개
3. 공포일 :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