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25
- 조회수 148
1. 개정 이유
○ 학교급식 수수료율 조정 및 유치원급식 수수료율 신설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식재료관리비 요율 및 납품수수료율)
- 요율 조정 및 유치원 급식 신설 사항 반영(현행화)
3. 공포일 : 2023.06.22
○ 학교급식 수수료율 조정 및 유치원급식 수수료율 신설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요율 조정 및 유치원 급식 신설 사항 반영(현행화)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