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운영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22 15:17
- 조회수 53
1. 개정 이유
○ 디지털 문서의 수정 규정을 문서규정에 준하여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수정)
- 결재가 끝난 문서의 수정
: 최종 결재권자 승인하에 수정 → 수정 필요시 재작성하여 결재 시행
○ 제28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 전자문서 보존 3~5년 → 전자문서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름
3. 공포일 : 2023.06.22
○ 디지털 문서의 수정 규정을 문서규정에 준하여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제10조(수정)
- 결재가 끝난 문서의 수정
: 최종 결재권자 승인하에 수정 → 수정 필요시 재작성하여 결재 시행
○ 제28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 전자문서 보존 3~5년 → 전자문서 보존기간은 문서규정에 따름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