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5
- 수정일2022-11-11 18:57
- 조회수 80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예고(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유사·중복 내용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서면’ 용어 설명 규정 추가, ‘전가(轉嫁)’ 한자 병행 표기
○ 삭제 규정 정비 등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따라 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
2. 주요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유사·중복 내용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 ‘서면’ 용어 설명 규정 추가, ‘전가(轉嫁)’ 한자 병행 표기
○ 삭제 규정 정비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