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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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 직위해제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
 
3. 공포일 : 2023.06.05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직위해제자의 보수)
- 직위해제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소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