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6-05 14:23
- 조회수 443
1.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14조(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 추가
○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사건이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승급 기간에 산입
3. 공포일 : 2023.06.05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14조(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에 음란물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 추가
○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제25조(승진, 승급의 제한)
-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사건이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년수와 승급 기간에 산입
3. 공포일 :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