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3-14 16:18
- 조회수 116
1. 개정 이유
○ 무인정산 확대 추진에 따른 정산 출차 정체 요인/규제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감면차량의 할인권 사용에 따른 중복할인 허용
○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반환 및 계좌입금 요청서)
: 주차요금 반환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 항목 기재
○내규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할인권)
: 규정 개정에 따른 할인권 서식 변경
3. 공포일 : 2023.03.14
○ 무인정산 확대 추진에 따른 정산 출차 정체 요인/규제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감면차량의 할인권 사용에 따른 중복할인 허용
○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반환 및 계좌입금 요청서)
: 주차요금 반환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 항목 기재
○내규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할인권)
: 규정 개정에 따른 할인권 서식 변경
3. 공포일 :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