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의회운영내규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54
- 수정일2023-03-13 18:41
- 조회수 81
재산심의회운영내규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심의회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재산심의회 내부위원 관련 조항 구체화, 외부위원 임기 명시
2. 주요 개정 내용
○ 위원장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함
○ 내부위원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3급 이상인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외부위원의 임기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임기 2년, 연임 가능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4,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심의회운영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재산심의회 내부위원 관련 조항 구체화, 외부위원 임기 명시
2. 주요 개정 내용
○ 위원장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경영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함
○ 내부위원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3급 이상인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외부위원의 임기 : (현재)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임기 2년, 연임 가능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4,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1부
       2.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