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8-04 10:21
- 조회수 309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지급의 제한)
- 직원이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소 이용을 제한
3. 공포일 : 2023.08.03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지급의 제한)
- 직원이 정직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소 이용을 제한
3. 공포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