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2-20 13:19
- 조회수 118
1. 개정 이유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개정(2022.11.30)에 따라 하위 규정 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정 반영(’23. 1. 6.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보수규정시행내규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일부 개정
-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 전액 미지급
3. 공포일 : 2023.02.20
○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개정(2022.11.30)에 따라 하위 규정 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개정 반영(’23. 1. 6.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보수규정시행내규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일부 개정
-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보수 전액 미지급
○ 보수규정시행내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8호 가족수당 지급액 일부 개정
3. 공포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