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등에 관한 규정 외 10개 규정·내규·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3-02-20 13:15
- 조회수 72
1. 개정 이유
○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2021」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위원회 규정, 내규 및 지침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대상 : 재해보상 등에 관한규정 외 10개 규정?내규?지침
○ 내용 :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현재)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공포일 : 2023.02.20
 
○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2021」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위원회 규정, 내규 및 지침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대상 : 재해보상 등에 관한규정 외 10개 규정?내규?지침
○ 내용 : 가부동수이면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
(현재)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공포일 : 2023.02.20